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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동(서울대 강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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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言語 敎育政策(제39권-제48권)
황민화정책은 특히 교육의 보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역대 총독은 교학의 진작을 내걸고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기관의
확충을 중요 시책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1912년에 초등학교 수가 전선 535개교, 수용아동 수 6만6천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22년에는 3면 1교, 1928년에는 2면 1교, 1936년에는 1면 1교 계획을 달성하여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다. 나아가 총독부에서는 1937년에 초등교육 확충 배가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중도에 6년으로
조정하여 194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942년 5월말 현재의 상황을 보면 초등교육은 지방비 제1부경비에 의한 것, 즉 주로 내지인을 위한 관공립학교
534개교, 97,762인, 지방비 제2부경비에 의한 것, 즉 주로 조선인을 위한 관공립학교 3,122교, 1,689,164인에
달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타 조선인 사립인정학교 141교, 63,426인을 더하면 조선인 아동의 취학률은 추정 학령아동에
대하여 남자 7할 5푼, 여자 3할3푼, 평균 5할4푼에 달하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국민교육의 보조적 교육시설로
1934년부터 입학연령 10세 이상을 수용하여 수학연한을 2년으로 하는 간이학교를 개설하였는데, 1942년 5월 말
현재 1,680교, 수용자 117,290인에 달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조선인 아동의 취학률은 5할8푼으로 늘어나게
된다.
1938년의 교육령 개정으로 초등 중등학교의 내선인별 교육을 철폐하고 원칙적으로 내선공학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인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와 일본인 교육을 위한 소학교를 1941년부터 '내지'와 동시에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초등학교의
조선어교육은 전폐되었으며, 교과서도 조선 특수사정을 가미한 교재를 개발하여 황국신민교육에 강화하였다. 또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1940년 8월 '조선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결국 조선의 징병제 실시 결정에
대응하야 1942년 12월 5일에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동시행 초년도, 즉
1946년에는 조선인 학령아동 중 남자 약 9할, 여자 약 5할이 취학할 예정이었고, 의무연한은 당분간 6년으로 예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교를 증설하고, 학급의 증가를 도모하였으며, 각 도에 사범학교를 증설하여 교원양성을 확충할 것도 도모하였다.
이어 1943년에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는데, '내지'의 학제 개혁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범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함과
아울러 남녀중학교 각 학년에 직업과 또는 실업과를 특설하는 등 교육의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1938년 1941년에
이은 조선교육제도의 정비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언어 교육정책에서는 황국신민화교육(3권), 교과과정(2권), 학교경영(3권), 사회교육과 청년훈련(2권) 등 4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먼저 확인해둘 것은 황국신민화교육의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초등교육의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여타 교육관계 자료는 와타나베(渡部學)와 아베(阿部洋)가 편집한
62권의 방대한 {日本植民地敎育政策資料集成(朝鮮篇)}(1986, 龍溪書舍)이라는 자료집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황민화교육(제39권-제41권)을 살펴보자.
제39권에서는 이 시기 교육의 일반상황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하였다. 1)[朝鮮에서의 敎育에 關한 方策](1937)은
1938년의 조선교육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보고서이다. 교육령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청년교육과 성인교육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朝鮮敎育的現像]이라는 7쪽의 자료는
경성제대 교수 辛島驍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교육의 방책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朝鮮總督府 學務局 편찬의 {朝鮮에서의
敎育革新의 全貌}(1938)라는 자료는 1938년의 개정 교육령을 해설한 자료이다. 4)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敎育의
槪觀}(1939) 5)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에서의 敎育의 槪況}(1941)이라는 두 건의 자료는 각종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조선의 교육을 개관하고 있는 자료이다. 6)[國語講習所 設置에 관한 資料](1943, 오노문서 소재)는 국어
보급을 위하여 설치하려 한 국어강습소에 대한 계획안이다. 이 시기 국어보급운동은 國語全解運動으로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체관념을 철저히 하여 황국신민화를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 방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또한 징병제 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7){敎育으로 본 朝鮮의 將來}(1943)라는 자료는 교육 관료인 오노(大野謙一)가 집필한
것으로 조선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과거의 사대주의도 청산함으로써 앞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진대, 조선의 교육은 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40권에는 朝鮮初等敎育硏究會, {皇國臣民敎育의 原理와 實踐}(1938)이라는 저작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황국신민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 이어 이를 위한 학교 경영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별 학급경영의 방침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1938년 교육령 개정에 기초한 초등교육의 방침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41권에는 敎育行政에 관한 두 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岡久雄, {朝鮮敎育行政}(1940) 2)伊藤猷典,
{鮮滿의 興亞敎育}(1942)인데, 전자는 교육행정의 전모를 개관한 자료이다. 후자는 臺北大學 교수 이토가 집필한
것으로 흥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선과 만주의 각종 교육제도를 개관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제42권과 제43권의 두 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먼저 제42권에는 1)山本勝大, {初等修身指導書}(1938)
2)京城女子師範學校朝鮮敎育硏究會, {新敎育에 의거한 學校學級敎科의 經營}(1939)의 두 권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제43권에는 1)井下田繁雄, {朝鮮國民學校 校則案 解說}(1941) 2)八束周吉, {朝鮮國民學校 敎則의 實踐}(1941)의
두 권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수신교과를 해설한 {초등 수신지도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3권의 자료는
모두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자세한 해설서로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기별 변화의 양상은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인바, 1941년에는 체련(體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 초등학교 경영은 제44권부터 45권까지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44권에는 오이카와(及川民次郞)의 {內鮮共學을
基調로 하는 學校經營의 이론과 實際}(1941)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훈육론과 양호론, 교수론, 교과경영, 학급경영,
기숙사 경영에까지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제45권에는 京城女子師範學校附屬國民學校, {國民學校의 本意와 實踐}(1941)라는
자료가 편집되어 있다. 위의 자료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저작이다. 제46권에는 법령과 편람이 수록되어 있다. 1)朝鮮總督府學務局,
{國民學校關係法令集}(1942) 2)全南敎育會, {國民學校經營便覽}(1943)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과 청년훈련은 제47권과 4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교육은 일찍부터 강조되고 있었으나,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된 이후에는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회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징병대상
연령층 가운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청년훈련은 청년훈련소, 청년단, 청년특별연성소라는
3가지 훈련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었다. 청년단과 청년훈련소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청년특별연성소는 새로이 설치된
것이었다. 일반 청소년을 징병에 의하여 바로 군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미취학 청소년층에 대하여
국어의 보급, 내지식 의례 등 징병제를 위하여 예비적으로 심신을 '연성'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1942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2년 12월에는 전국에 공립 715개, 사립 26개의 청년특별연성소가
설치되었는데, 1943년에는 공립 1,922개로 증설되었다.
먼저 제47권에는 사회교육과 청년훈련에 관한 자료를 담았다. 1)朝鮮總督府學務局 社會敎育課, {朝鮮社會敎化要覽}(1938)
2)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敎育課, {朝鮮社會敎育要覽}(1941) 3)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學校卒業者의 使用制限에
關한 法令에 대하여}(1939) 4)尹昌業, {實踐上으로 본 靑年團 組織과 經營}( 1939) 5)朝鮮總督府, {靑年敎本}(1943)
5)조선총독부, {靑年報國}(1944)의 5건의 자료가 들어 있다. 1)과 2)의 자료는 각종의 사회교육에 관한 소개서로
사회교육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3)의 자료는 징용을 위한 제도로 제정된 학교졸업자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령의 해설서인데, 노무동원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 자료이지만, 여기에서는 청년노동력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수록하였다. 이 점에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4)의 자료는 특히 중일전쟁 이후 강조되고 있던 청년단 경영에
관한 해설서이다. 이 자료는 제48권에 독립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청년지도강연록}과 함께 참조할 수 있다. 5)의
자료는 청년훈련소에서 사용한 교과서인데, 먼저 군인들의 戰陣訓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 군대에서 필요한 각종의 지식을
해설해 놓고 있다. 6)의 자료는 청년특별연성소에 사용한 교과서로 추측되는데, 유감스럽게 3권 가운데 제3권만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군인으로서의 각종의 규범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8권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편집한 {청년지도강연록}(1938)이라는 자료이다. 전선중견청년대회에서
행한 각종의 강연을 수록한 책인데, 전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청년훈련에 관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47권과 따로 분리한 것은 다만 자료의 분량 때문이었다.
일제하 초등교육의 규율은 전체주의적 의식을 훈육하고, 권위주의적 위계의식을 함양하며, 천황제 권력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일제는 초등교육을 통하여 이런 규율을 함양함으로써 징병제 실시를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황민화를 완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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